[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 9명의 사진을 11회 촬영해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과 사귀고 있거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이 모텔, DVD방 등에서 속옷 또는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박씨는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연애강사를 뜻하는 일명 '픽업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카페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연애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5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박씨는 수강생을 가장해 접근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 등을 인증샷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면 이를 카페에 게재해 수강생을 모으고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폰에 수강생을이 보낸 여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된 사진 수십장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긴급 체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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