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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실 초동대응' 목포 해경 압수수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등 4곳도 압수수색…비자금 조성 및 외화 밀반출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부실 초동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해양경찰서를 28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합수부는 이날 오전 이를 전격 집행했다. 합수부는 목포 해경이 사고 접수 이후 구조 활동을 지시한 전반적인 과정과 규정 위반, 근무태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목포 해경은 사고를 신고한 학생에게 위도·경도 등 위치를 묻는 질문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신고접수 후 10분 후에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를 요청해 부실대응 논란을 키웠다.


앞서 합수부는 진도 VTS와 제주 VTS를 각각 압수수색하고 해경과의 연계 체계, 비상 상황 시 대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입수한 원본 데이터를 분석해 교신내용 삭제 등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관련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와 경기도 용인 소재 사무실, 일가의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회계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 사무실과 김모 회계사 자택 등 6곳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10년 넘게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맡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임원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유 전 회장 일가의 재무관리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 외 회계사 3~4명도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유씨의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법원에 재산동결(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얻은 재산은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범죄수익 대상범죄가 특정돼야 재산동결 청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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