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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유열 전 KT 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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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횡령’ 공범 혐의…검찰 “범행 대부분 시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25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서유열 전 KT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규정에 없는 ‘역할급’ 명목의 돈 27억5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 사장은 이 전 회장 재임 시절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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