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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리홈쿠첸 소송전서 '2전 2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쿠쿠전자가 리홈쿠첸과의 법정다툼에서 두 번째 패배의 쓴맛을 봤다.


리홈쿠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쿠쿠전자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 11일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특허무효 심판에서 쿠쿠전자에 승리한 데 이어 가처분신청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반면 리홈쿠첸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쿠쿠전자는 두 번이나 밀려 체면을 구기게 됐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리홈쿠첸이 자사 전기밥솥의 증기배출장치·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리홈쿠첸은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으로 맞대응했으며,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은 2건 중 증기배출장치 특허에 대해 리홈쿠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쿠쿠전자는 아직 분리형 커버 관련 특허무효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관련 특허 침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나머지 특허무효소송에서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 패소는 쿠쿠전자의 기업공개(IPO)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쿠쿠전자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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