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란에서 간첩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국인 김모(43)씨가 석방됐다.
23일 정부 당국자는 "이란에서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다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돼 지난 월요일(21일) 현지의 우리 대사관으로 신병이 인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김씨가 현지 법과 실정을 모르는 상태였고 스파이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과 가족들이 타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측에 인도적 배려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10여차례 김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도 각각 이란 국회와 사법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란 측은 이러한 한국 입법·사법·행정부의 거듭된 요청과 한·이란 관계를 감안해 김씨의 석방을 허락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씨가 입국하면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0월 이란을 여행하던 도중 국경 등에 있는 민감한 시설을 다량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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