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양 공문' 논란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해경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최근 한 언론이 침몰 사고 당일 목포 해경이 청해진해운에 '대형 크레인을 갖춘 샐비지 선박을 동원해 신속히 인양 조치한 뒤 조치사항을 해경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한 것에 관련해 "통상적인 조치였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경은 "통상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해사안전법 43조 등에 의거, 선체인양에 대한 의무가 있는 선사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다"며 "그러나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양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경이 사고 첫날 인양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SNS 등에선 "인명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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