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정부는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사상자와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은 감면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학자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예산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사고 현장 지원과 관련해 현장에 동원된 각종 선박, 항공기, 잠수요원, 어업지도선 등 각종 구조ㆍ수습 경비를 각 부처의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상담과 치료 등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활동과 진료비도 지원한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합동안치소와 분양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대해 관계법(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따라 재정, 금융,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줄 예정이다. 사망자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깎아주거나 납부기한을 일정기한 늦춰주기로 했다. 사상자 대부분이 안산 단원고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자금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향후 피해상황 조사와 수습대책 등이 확정되면 필요한 재정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먼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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