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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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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권 과장은 "청문회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확정하는 수순"이라며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과 선주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사고지역인 전남 진도에서 인명구조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은 5월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 소명을 들은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합수본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선원, 선주 등에 대한 범법행위가 분명히 나와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준 이상으로 처분하겠다"고 언급했다.


면허 취소는 사고가 난 인천~제주항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선사에 대한 면허 발급이 항로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제주항로에 대한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기타 항로에 대해서는 선사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 외에도 백령도, 거문도 등의 항로도 운항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전 항로 휴항중인 상태다.


권 과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인천~제주항로는 취소와 병행해 새로운 사업자도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해진해운에서 취소절차를 밟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일항로에 재진입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는 장치는 없다. 권 과장은 "(동일항로 재진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행정지도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두번째로 대형 해상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로 남게된다. 가장 최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올 초 포항지역 여객선사가 경영기반이 악화돼 운항을 하지 못한 경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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