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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자금, 부정사용시 연구비 5배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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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됐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의무화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 R&D 사업비를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하면 연구비 환수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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