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앞으로 기업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개발할 때 녹지 조성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산집법은 녹지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 이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 50% 이내에서 공제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처간 협업사례"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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