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성남시가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영생사업소'의 모든 편의를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장비용은 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이다.
이번 사고 희생자인 전모(70)씨의 경우 처음으로 화장요금을 면제받았다. 22일에도 안산 단원고 학생 1명이 예약돼 있다.
성남영생사업소는 모두 15기의 화장로(예비 2기 포함)와 2개의 추모시설을 갖추고 있다.
봉안시설인 1만6900기 규모의 1추모관은 만장 됐으며 2만5000기를 갖춘 2추모관에는 3000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수원연화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수원연화장 사용료는 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이다. 수원연화장은 특히 세월호 피해자의 화장로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화장로 9기 가운데 1기를 비워놓고 있다. 또 나머지 8기도 일반 시민과 함께 사용하면서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먼저 배려할 계획이다.
연화장 내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천막 4동을 설치해 조문객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수원연화장은 최모 교사에 이어 20일 사망자 5명, 21일 강모 교감의 시신을 화장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수원연화장은 2009년 5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식이 치러진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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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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