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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합의 또 불발…23일 전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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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사정소위가 21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노사정소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활동을 보고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노사정소위 여야 의원들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입법화하기 보다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4월 임시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노사정소위에서 논의됐던 쟁점들에 대해서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소위의 최종 종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오는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논의 활동 경과를 총망라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의 입장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유예기간 적용, 초과 연장근로 허용, 가산임금 중첩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이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애초에 소위를 구성할 때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을 패키지딜로 하기로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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