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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술자리 참석 논란 유한식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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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후보는 음주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만 있다가 자리를 떠났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경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경고는 가장 경미한 조치다. 한때 후보 자격 박탈까지 거론됐지만 경고 조치를 하면서 유 후보는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는 자리를 마련한 청년당원들에 대해 참여 경준에 따라 ▲탈당권유 ▲3개월 당원권 정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유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임에서 술잔은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는 "그러나 부덕의 소치로 우리 당과 당원 여러분께 염려를 끼치게 돼 사과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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