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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희토류 분쟁에 불복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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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규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중국이 이에 불복해 상소하기로 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17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상소하고 전력을 다해 상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상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국은 자원을 보호할 것"이며 "환경 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WTO는 지난달 26일 희토류 등 희귀금속에 대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국내 환경 보호를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WTO는 수출 제한으로 오히려 중국 내 희토류 산업이 확대된 점을 들어 중국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17가지 물질을 일컫는 희토류는 반도체, 고강도 합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과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등 가전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전략자원이다.


중국의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해 오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지난해 3월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3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며 제소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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