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참여연대가 채동욱(55)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데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과 채 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유포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진익철 서초구청장,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 "유영환 강남구청 교육장에게 채군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했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다"며 "이는 국정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 공무원 등은 직권남용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기소 의지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만약 불기소할 경우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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