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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 전면 손질…주택공급 지평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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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풀고 주택 규모 자율 결정…건설업체 토지 활용 방안은 검토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주택조합원 자격을 푸는 등 각종 요건을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지역주택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과 관련, "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제도는 20명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 땅을 구입한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들이 시행업을 직접 맡는 만큼 분양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취지는 좋지만 각종 요건이 엄격해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은 개발가구 수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지어야 한다. 때문에 전문주택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는 관련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각종 요건을 보다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5㎡ 이하 1주택자로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고,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6월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등록사업자(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주택조합의 제도 취지가 약해지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택 틈새시장인 주택조합 활성화를 저해한다"면서 "당초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등록사업자의 편법을 방지하려고 도입됐으나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등 규제가 존속될 명분이 약화된 만큼 적극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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