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면적에 따른 검사기관 분리·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등 담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동안 표준화된 규정없이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시행됐던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적확정측량규정은 사업지구 면적에 따른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와 방법, 성과 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과 검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택지와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서류를 새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 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인 약 4500㎢ 규모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돼 측량 절차와 검사에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다.
또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도 많았다.
이번에 규정이 마련되면서 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 등 지적측량수행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측량 시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성과 검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성과를 검사하는 기관이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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