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주택조합제도 개선 의지도 밝혀
-하반기 중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합리화 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적용돼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올 하반기께 폐지되면 시장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때 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외국인이 일부 외국인 투자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콘도·호텔·별장·관광 펜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있다.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생계유지 능력 등을 심사한 뒤 영주자격(F-5)을 준다. 이 대상에 주택은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침체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투자금액 요건을 5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 장관은 아울러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기준과 표준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데, 2008년 12월 이후 5년4개월 동안 오르지 않았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고시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99만1000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141만3000원/㎡)의 70.1%에 불과한 이유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표준건축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하반기 중 외부 용역을 줘서 표준건축비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택조합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60㎡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로 한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도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채 소유자로 완화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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