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주택조합제도 개선 의지도 밝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적용돼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6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올 하반기께 폐지되면 시장 판단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때 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소형주택 인기가 높아져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의 실효성이없다는 같은 이유였다. 시행령은 재건축을 할 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 60%는 그대로 두되, 소형평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맡겨두지 않고 폐지하는 내용이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외국인이 일부 외국인 투자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콘도·호텔·별장·관광 펜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 을 부여하고 있다.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생계유지 능력 등을 심사한 뒤 영주자격(F-5)을 준다. 이 대상에 주택은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고 투자금액 요건을 5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주택거래 총 수요를 늘려 침체된 주택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장관은 아울러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시장 회복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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