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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인당 복리후생비 528만원→426만원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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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19.3% 감축하는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방안'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작년 528만원에서 올해 426만원으로 102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예탁원은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연간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노사는 이와 함께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금 제외, 초중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직원 사망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중점관리 20개 항목에도 합의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노사가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지난 2월 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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