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금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해 27일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기준은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 보육료 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2014년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를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와 임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마’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임원의 임금이 5~10% 삭감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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