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량 국회 특별위원회 퇴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운영 규칙안 2건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불량 특위 퇴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위가 3개월 이상 개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특위 연장과 관련해 운영위가 연장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특위가 활동 종료하면 활동심사 보고서를 운영위가 심사한 후 국회공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운영위는 오늘 6월 시행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규칙으로 위임된 특별감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구성시기를 법무부 장관 통지 또는 국회 의결 시점으로 정하고 추천 위원 4명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토록 했다.
이날 관심을 모였던 6·9월 분리 국감, 대정부질문 개선안 등은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