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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재協 "코리아e플랫폼 中企와의 사업조정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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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e플랫폼 MRO 시장서 철수해야…중기청 신속 대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산업용재협회(회장 유재근 이하 산업용재협회)는 16일 중소기업청에 코오롱 계열의 '코리아e플랫폼(KeP)'에 대한 기업 소모성 자재(MRO) 사업조정 이행점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용재협회 측은 "KeP가 전국 7개 물류센터를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게까지 MRO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회장 김규동)는 MRO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KeP를 포함한 4개 MRO대기업과 자율조정 합의를 했다. 당시 KeP는 대기업·대기업 계열사의 1차 협력사 범위 안에서만 MRO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사업조정을 종결했지만,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수헌 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KeP의 도매물류센터 사업으로 기존 중소기업계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자율로 합의한 만큼 KeP의 합의 이행과 이에 대한 중기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지난해 3월 LG계열사인 서브원이 중소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회원제 창고형 도매업(MWC) 시장에서 철수했다"며 "KeP 또한 사업조정 합의에 따라 동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4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종료된 사업조정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조사결과 미이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기업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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