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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中企 인력난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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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공청회 개정안에 우려 표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에서 "여야의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라며 "인력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기·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종별 업무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별도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납기일 준수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72.1%가 생산차질로 기업 경쟁력 하락과 존폐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 5909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이 제시한 제한적 특별근로시간 제도와 야당이 제시한 중복할증임금을 전제로 가능한 면벌제도 역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꼽혔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날 공청회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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