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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거액 대출·투자 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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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은행의 대출·투자 규모가 특정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쏠리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자는 내용의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쉽게 말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16일 이런 내용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거액 거래규모(익스포저) 규제기준서'를 공개했다. 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 감독 관련 국제 표준을 정하는 협의체로, 이번 규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가 이르는 '거액 익스포저'란,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몰려있는 기본자기자본(Tier 1) 10% 이상의 큰 돈을 말한다. 이런 거래 내역이 있다면 은행은 그 규모를 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BCBS는 특히 "거래처가 외견상 분리돼 있어도 상호 지배관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의존성이 있다면,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합의로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 규모는 은행 기본자기자본의 4분의 1(25%)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BCBS는 다만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즉 규모가 크고 다른 금융회사와 연계성이 높아 파산하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은행 사이의 거래 한도는 15%로 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간 거액 거래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은행 간 익스포저 적용 여부는 2016년까지 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준서 번역본을 국내 금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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