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를 초과함에 따라 15일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유가 연결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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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4.04.15 16:37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를 초과함에 따라 15일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유가 연결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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