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임직원 5명 구속기소…법인은 기소유예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와 임원을 비롯해 직원까지 모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 방모(51) 전 대표와 장모(48) 전 재무회계 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면서 당시 이 회사 상무이사 어모(54·구속기소)씨와 총무팀 차장 박모(42·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공사비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27억원 중 15억원은 방 전 대표가, 나머지 12억원은 어 전 이사와 박씨가 나눠 가졌다. 방 전 대표는 이 돈을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대표는 또 규정을 어기고 2011년 한국법인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5억2000만원가량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법인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2008∼2012년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들 역시 대담한 범행에 가담했다. 회삿돈을 관리하던 장 전 이사는 부하 직원이었던 전직 재무회계팀 차장 문모(42)씨 등과 공모해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광고비 지급 명목으로 가족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올림푸스한국㈜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점과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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