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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엑소 '중독' 안무 영상 유포자 '형사 고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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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엑소 '중독' 안무 영상 유포자 '형사 고소'"(전문) ▲ 컴백을 앞둔 엑소의 티저 컷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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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의 신곡 '중독' 안무 영상 불법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4일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SM엔터테인먼트는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MP3]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으로 신곡음원이 게재됐다. 또한 온라인커뮤니티 상에도 '엑소 중독 안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을 일으켰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영상은 MBC '쇼! 음악중심' 방송을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음악 역시 완성된 버전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SM은 즉시 수사를 의뢰, 영상물에 대한 불법 게시자 및 유포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는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중독'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금일(14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SM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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