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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해외에서는 누가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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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에 나서면서 해외의 담배소송 사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내 흡연자들이 한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승소한 경우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는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의 경우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들이 1953년에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송 초반에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지만 담배회사들이 1963년에 이미 니코틴의 중독성을 실험을 통해 알고도 이를 덮어버리기로 한 내부문서를 뉴욕타임스가 1994년에 폭로하면서 전세가 뒤집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은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을 지불하게 했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담배 소송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가 500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고 흡연은 개인들이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당 국가 법원의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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