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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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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검찰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도 징역 7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 추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가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피고인명도 유우성의 과거 중국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으로 바뀌었다.


공소장 변경에도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유씨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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