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검찰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의 간첩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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