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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첩이 아니다"vs"거짓 진술, 강제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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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우성씨에 징역 7년 구형
- 간첩혐의 밝힐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제시 못해
- 법원, '사기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
"탈북자와 탈북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행위를 했다"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의 출발점이 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 유우성(34)씨 측과 검찰의 팽팽한 입장차를 반영하듯 휴정을 반복하며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중국 정부가 '조작된 문서'라고 밝힌 문서 3건을 포함해 간첩혐의와 관련한 상당수의 증거를 철회했지만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와 (탈북자)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강제추방을 해야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였던 동생 가려씨의 진술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진술로 밝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유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누명을 벗겨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데는 실패했다. 대부분이 1심때 제출된 서면자료의 녹취록이나 영상녹화물이었다. '사기죄'를 추가해 막판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던 검찰은 예상대로 유씨의 사기 혐의를 중점적으로 공격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개인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기죄는 유씨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탈북자 지원금은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 받는 것이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씨가 국정원 보위부에 노트북을 전달했다며 송달증과 유씨의 외삼촌 국모씨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당시 국씨와 대화를 나눴던 국정원 직원 김종준(가명)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었다. 오히려 변호인은 검찰이 유씨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도시바 노트북'과 유사한 사양을 법정에 가져와 무게 등을 직접 보여주며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제출한 가려 씨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과 영상녹화물 등은 증거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자의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용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며 검찰의 증거채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더 입증하겠다고 자신했지만 법정에서 추가로 인정된 증거는 대부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검찰의 결정적 한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의 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사기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죄가 추가 적용되면서 유씨의 부당 수령액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 이름도 '유우성'에서 중국 이름 '리우찌아강' 등으로 바뀌었다. 유씨가 중국인이라는 점과 국적을 속여 돈을 타낸 기망행위 등을 강조하기 위한 검찰의 전략인 셈이다.


간첩사건 항소심은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만일 유씨의 간첩혐의가 유죄로 나오지 않는다면 1심보다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높아지진 않는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유씨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유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2560만원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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