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광명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ㆍ경정사업본부가 사전 협의없이 3일간 광명돔경륜장에서 경정장외 발매소를 운영한 것에 대해 경고 및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정장외 발매소를 다시 운영할 경우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본부는 논란이 되자 경정장외 발매소 운영을 10일 중단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륜장 내 경정 장외발매는 광명시와 시민의 의견수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후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경륜장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업종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광명시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경륜ㆍ경정본부는 이를 어기고 발매소를 개설 사업을 해왔다"며 "이는 광명시와 시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광명시는 어떤 경우에도 경정장외 발매소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업본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경정장외 발매소가 지난달 30일 폐쇄됨에 따라 수익보존을 위해 광명시에 소재한 경륜장을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외 발매소 승인신청을 해 지난 2월28일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본부는 경정장외발매소를 개설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인 광명시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본부는 지난 2일 장외 발매소를 개설한 뒤 2일과 3일, 9일 등 모두 3차례 장외발매를 했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경정장외발매소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돔경륜장은 2012년 2조116억원, 지난해 1조9112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광명시의 올해 전체 예산 5789억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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