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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반인 여성을 캐스팅해 찍은 노출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에게 고용돼 사진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리아'란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 간호사와 여고생, 제복 등의 콘셉트로 음란한 사진 8400여 장을 찍어 올렸다. 주로 인터넷 구인이나 길거리 캐스팅 등으로 모집한 8명의 여성에게 일반 모델 시급의 4배가량의 시급(6만~8만원)을 주며 촬영했다. 모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모델 계약서를 쓰고 활동한 미성년자(18세)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유료 회원 5000여명으로 부터 월 3만 원씩 회비를 받았다. 또 김 씨는 모델들이 촬영 당시 입었던 망사스타킹과 속옷을 사이트에서 실시간 경매로 팔아 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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