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CJ오쇼핑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해 CJ오쇼핑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인증서를 통해 CJ오쇼핑이 자사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EU 현지 바이어들은 이 인증서를 토대로 FTA 협정에 따라 1~14% 포인트(평균 약 4% 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CJ오쇼핑을 통해 인도,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이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하는 경우 해외의 수입 바이어가 지불하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 왔다. 이는 곧 국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져 해당 인증서의 보유여부 자체가 거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오곤 했다.
또한 인도, 아세안 등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협력업체들도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인증을 위한 복잡한 제반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채용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CJ오쇼핑은 이번 인증서 발급을 통해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당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중국산 등 경쟁상품과의 원가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CJ오쇼핑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인 양면 프라이팬의 경우 EU 수출 시 해당 인증서 보유를 통해 6% 포인트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윤구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부사장은 "2004년부터 10년 간 7개국 9개 사이트를 통해 국내중소기업 상품들에 대한 해외판로 지원에 힘써 왔지만,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수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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