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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2만5000원" 택시 호객행위 더는 안돼…서울시 집중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분당 2만5000원" 택시 호객행위 더는 안돼…서울시 집중단속 서울시가 지난해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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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30대 직장인 조지현(여)씨는 지난 금요일 강남역에서 저녁 모임 후 택시를 타기 위해 대로변에 서있었다. 잠시 후 "어디까지 가세요?" "분당 2만5000원" "용인 싸게 모실게"라고 외치는 호객 택시기사가 조씨에게 다가왔다. 조씨는 30분 넘게 이와 같은 택시를 보낸 후에야 겨우 모범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타 시도 택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경기·인천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에 진입해야 하고,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영업만 허용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타 시도 택시가 빈 차로 서울에 진입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유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시는 먼저 오는 10일부터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목·금요일 오후 11시~오전 1시30분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구로역 포함) 등 4곳에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지점별로 시·자치구 공무원, 조합·노조원, 관할 교통경찰 등 노사정 20여명 이상이 함께 해당권역 지하철역 및 주변지점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장기 정차 후 호객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2·3차 위반 시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3차 시 2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타 시도 택시가 서울시 내부 간 영업을 하거나 소속 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경우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 영업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시는 호객행위, 합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서울시 택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타 시도 택시의 영업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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