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의 동승’ 배상액 감액…동승자도 일정 부분 책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모친 조모씨가 상대방 차량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감액 비율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 사고가 나면서 숨졌다.
1심과 2심은 상대 차량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송희호)는 2012년 9월7일 2심에서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 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의(好意)동승’ 감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서 배상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며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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