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기죄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
- 지원금 부당 수령액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증가
- 공소장 명시 이름도 중국명 '리우찌아강'으로 변경
- 범죄 경력에 대북송금 사업한 것도 추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공판을 나흘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7일 유씨에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유씨가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것을 속이고 탈북자 관련 지원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길어져 유씨가 부당수령한 금액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씨가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차례에 걸쳐 수령한 주거 및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일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고 법원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 유씨는 8500만원 전부를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검찰은 시가를 따질 수 없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권도 부당 수령 범위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최근 한 탈북자 단체가 유씨를 사기죄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의 법리 적용을 검토해왔다. 고발사건을 맡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해당 혐의가 유씨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유씨의 이름을 '리우찌아강(유가강·유광일·조광일)' 등으로 바꿨다. 등록 기준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유씨가 탈북자가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씨가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고 2008년 1월 영국에서 조광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것과 2005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3차례 중국을 방문한 내용도 추가했다. 또 유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덧붙였다.
검찰은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1646회에 걸쳐 26억400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범죄 경력에 추가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간첩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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