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협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무단 불출석하고 연락을 두절했다. 검찰은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불출석한 채 도주해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03∼12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협회 자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1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차 구인영장 기한까지 김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자 이날 구속영장을발부했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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