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6일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증거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48·구속기소)과 중국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있던 권모 과장(51)의 상관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보고체계를 감안할 때 최 단장이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위조된 문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단장에게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관여했는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실무진이 진행했고 별도의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최 단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문서 위조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증거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외에 권 과장과 이인철 선양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이 처장 등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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