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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