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7일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계약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김 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업자 소유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9년 주택담보를 제공해 사채 10억원을 빌렸다. 빚을 갚지 못한 김 시장은 2010년 4월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넘겼다, 용인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7월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다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전환했다. 김 시장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 가운데 8억원을 갚았지만 은행으로부터 빌린 빚의 이자와 부동산건물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건물업자가 부담한 대출금 이자 및 사채는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시장은 빚을 갚는 대신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취소했어야 할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조치를 연장해줬다.
이에 감사원은 김 시장이 부당산개발업자에게 지운 대출금 이자 및 사채 비자가 3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뇌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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