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질과세 검토 소홀로 종합소득세 20억원을 미징수 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A기업 및 주주 B씨와 C씨 등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감자 및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B씨는 상대적으로 저율인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우회거래한 것인데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정규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배당인 의제배당은 실효세율이 27%인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B씨는 우회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10%)를 납입한 채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씨가 종합소득세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에 기초해 C씨의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다고 조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C씨의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고, C씨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의제배당에 대한 추가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결과만 기재하여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심의의결서의 조세범칙조사 여부 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에게 부족징수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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