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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옆 호텔 선별적 허용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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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관련 조항 완화 논란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분야 규제개혁과 관련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금지 요건을 세분화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측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호텔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를 학교 옆에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 등을 완화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은 호텔을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호텔 종류와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이 개정안이 진통을 겪자 서울시교육청은 "'유흥시설이 없으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광범위하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가족호텔'과 관광호텔 중 유흥시설이 없는 '비지니스 관광호텔'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재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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