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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름을 브랜드로 키워 명품상품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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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성명상표출원’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해마다 200건 넘어서, 사업주 이름으로 인지도 쌓아 매출 늘리기, 광고비 줄이기 장점 많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개인이름을 브랜드로 키워 명품상품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성명 상표’ 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 특허청에 출원돼 이름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받기가 갈수록 느는 흐름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08~2013년) 개인이름을 이용한 성명 상표출원이 1282건으로 그 이전 6년(2002~2007년)의 753건보다 70%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서비스업에 쓴 성명 상표출원도 2008~2013년 1973건으로 2002~2007년(1288건)보다 53.1% 증가했다.


성명 상표출원이 느는 건 사업주의 실명을 상표로 씀으로써 품질보증효과와 함께 소비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판매가 느는 효과를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고유성명이란 점에서 상표로 식별력이 뚜렷하므로 특허청에 등록하기 쉽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이름과 명예를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성명상표를 꾸준히 씀으로써 신제품이나 새 모델에 영향 받지 않고 같은 상표로 인지도를 높여 매출 늘리기, 광고비 줄이기의 장점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한경희 스팀청소 ▲이경규 돈치킨 ▲황금희 에스테틱하우스 ▲박행림의 워터테라피 피부관리 ▲식초의 자부심 구관모 천연식초 ▲이찬승의 Grammar for Speaking ▲심순녀 안흥찐빵 등이 꼽힌다.


외국에도 ▲J.W. Morgan ▲Coco Chanel ▲Giovanni Valentino 등 이름을 상표로 써 품질의 명성이 쌓여 돈을 벌고 세계적인 유명제품으로도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김동욱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과장)은 “품목들이 많지 않을 땐 성명 상표의 장점이 있다”며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성명 상표출원 땐 자기의 성명(상호)이나 명칭, 저명한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이 같으면 승낙을 받아야 등록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 같은 성명상표 증가는 상품품질 높이기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내용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내지, 5. : 생략, 6. 저명한 다른 사람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은 경우엔 그러하지 않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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