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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과세 논란…파리바게뜨 가맹점 200억대 부가세 추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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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150억~2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체 3200여곳의 파리바게트 가맹점 중 1800여곳에 200억원 안팎의 부가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매장마다 매출 규모가 다르지만 한 점포당 평균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파리바게뜨에 부가세를 추징하게 된 것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기록된 POS 매출과 가맹점주 신고가 불일치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파리바게뜨 가맹점 1800곳을 상대로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가맹점들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빵 기부와 반값 할인, 유통기한이 지난 빵의 폐기 등으로 POS에 기록된 매출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명을 받아들여 가맹점주 별로 부가세 추징을 할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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