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통기한 속여 돼지고기 유통시킨 일당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제조일자를 최대 2년까지 늘려 표시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이모(52)씨와 황모(51)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통기한 변조에 가담한 또 다른 회사의 대표 고모(48)씨와 관리부장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말 구제역 파동 시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중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162톤을 지난해 초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싼 값에 매입하고선 기한을 1∼2년 늘린 뒤 재포장해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