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2)을 성추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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