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사로부터 자사발행기업어음(CP) 매입을 요청받고 2011년 1월19일부터 그해 11월10일까지 해당 CP를 총 4회에 걸쳐 최고 9억원, 최저 8억원을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낮은 금리로 매수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
또 경영자문 실적과 무관하게 매반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의 0.5%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계열사와 맺어 자문수수료를 2500만원 지급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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