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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드만삭스 넉달여 만에 겨우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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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DB) 부당 판매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증권에 넉달여 만에 징계를 내렸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최석윤 골드만삭스 한국공동대표에게 '주의적경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관련된 임직원 3명도 '견책'조치 하는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골드만삭스 제제안건은 지난해 12월19일 처음 상정됐으나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후 세 차례나 논의가 연기됐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라이선스 없이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말레이시아 채권을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지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애초 중징계를 주장했었다.

자본시장법은 국내 기관투자가가 해외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해외 지점의 국내 영업행위는 글로벌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대응해왔다.


결국 골드만삭스의 막강한 로비력으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징계가 애초 '중징계'에서 '경징계' 수준으로 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비중이 과반수 이상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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